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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32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는 그 밖에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8. 9. 25., 2026.6.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ㆍ과장,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8. 9. 14., 1991. 10. 4, 2006. 9. 28., 2009. 12. 28., 2012. 11. 14, 2013. 7. 22., 2014. 8. 14., 2024. 9. 30., 2025. 3. 12.>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 10. 4., 2006. 9. 28., 2009. 12. 28., 2011. 11. 11.>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1. 11. 11.>
1. 구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으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권한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2. 11. 14.>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5.>
④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안건제출부서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9. 14., 1998. 10. 15.>
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2. 11. 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