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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2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2. "노인이 있는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4.9.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가정 세대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된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대상자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ㆍ자산정도 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7조

지원내용 및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21.8.13.,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