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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32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9.30., 2026.6.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단서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4.9.30.>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전결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