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7.)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동계약”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한다.<개정 2026.6.30.>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운영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13.12.19)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기타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7.20, 2023.5.17.)
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경험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 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5.25., 2026.6.30.>
② 고용인원 중 근로 장애인은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개정 2019.7.16.)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 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5]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①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장애인이 아닌 노동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노동계약에 따른다. (2020.7.17.)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 노동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7.17.)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업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⑤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이 아닌 노동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7.)
3.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 취소되었을 때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귀속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