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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2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276(우산동)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1.6.10.)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0.)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관 관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5.25, 2021.6.10.)

제6조

이용방법

(개정 2021.6.10.)
① 복지관 이용에 대한 신청과 접수는 전화 또는 내관 및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② 이용시간은 월~금(09:00~18:00)이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21.6.10.)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제8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3.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 및 긴급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재산은 복지관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 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귀속된다.<개정 2026.6.30.>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5)
1.시설의장
2.시설이용자대표
3.시설이용자의보호자대표
4.시설종사자의대표
5.관계공무원
6.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그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5)
1.시설운영계획의수립ㆍ평가에관한사항
2.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ㆍ평가에관한사항
3.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시설이용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6.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⑦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