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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332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3., 2025.10.2.,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2.)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0.2.)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0.2.)

제3조

적용범위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5.10.2.)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와 그 소속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다.<개정 2025.10.2., 2026.6.30.>

제4조

우선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공공기관은 「특별법」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2025.10.2.)

제5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익년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개정 2025.10.2.)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25.10.2.)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25.10.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6조

구매실적의 공표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7조

삭제 2025.10.2

제8조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9조

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10.2., 2026.6.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10조

평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5.25, 2026.6.30.>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