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6.5.25, 2023.5.17., 2026.6.30.>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6.5.25, 2023.5.17.,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개정 2015.7.27.)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공간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점 이상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전 계층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비하고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6.5.25, 2023.5.17.)
3.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삭 제>
<삭 제>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및 폐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 및 비품 등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27)
구청장은 기부금품법 등 기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14, 2015.7.27., 2026.6.30.>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ㆍ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산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25)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고,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관을 권장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1일 7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대출증 발급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 대출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삭제(2013.12.19)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
4.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7.)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5., 2018.10.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작은도서관정책의 구체적 심의로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광산구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0.6.10.)
②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담당과장 및 광산구 작은도서관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7.20, 2020.6.10.)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④ 간사는 작은도서관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10.)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2.11.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초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의 행사에 출석한 작은도서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