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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2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와 제78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ㆍ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ㆍ 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ㆍ 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따라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1.8.13.)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1.8.13.)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실ㆍ과장ㆍ담당관(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법안 심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②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6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7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9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0조

공포방법

①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포일 등

① 공포일은 그 조례나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3조

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