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삭제(2018.1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개정 2026.6.30.>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100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2.11.2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되, 예산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5.25, 2019.12.16., 2025.12.31.)
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센터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서식 및 대장을 비치 운영ㆍ관리 한다.
1. 자원봉사활동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센터운영위원 위ㆍ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구입물품 명세서를 사업 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수요처등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올자원봉사관리시스템 및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구 행정 수행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등은 센터의 책임하에 학생봉사 활동자를 모집 배치할 수 있으며, 학생봉사활동은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봉사활동은 1일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봉사활동 배치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