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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2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등을 말한다.(개정 2012.11.14)
5.“자원봉사거점”이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거점을 말한다.(신설 2021.11.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4)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둔다.<신설 2011.11.11, 개정 2012.11.14., 2026.6.30.>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2.11.14)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11.11, 개정 2012.11.14)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2.11.14)
④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1, 2012.11.14)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2.11.14., 2021.11.10.)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며 센터를 지원ㆍ감독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1.11)
⑧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5.10.29)
⑨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신설 2011.11.11, 개정 2012.11.14)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1.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14.12.31., 2026.6.30.>
④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⑥ 센터장은 매 분기말일 현재로 센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1.10.)
⑦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1.11.11)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자원봉사거점의 설치 및 지원

(신설 2021.11.10.)
①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거점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거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 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가족,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수 있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제17조

자원봉사자 지원 및 예우 등

(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광산구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2.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4.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누적 3,00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광산구 거주 자원봉사자 및 직계가족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 시 이에 따른 비용을 1인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5.10.29., 2021.11.10.)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2015.10.29., 2021.11.10.)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15.10.29., 2021.11.10.)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공유재산 사용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2021.11.10.)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1.1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