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10.29.,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10.29.,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12.11.14., 2026.6.300.>
② (개정 '88.09.14, '90.10.29, 삭제 2002.01.10)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개정 '88.09.14, '90.10.29, 2002.01.10)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02.01.10)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0.10.29)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90.10.29, 2012.11.14, 2021.8.13.)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개정 '90.10.29)
② (개정 '90.10.29, 삭제 20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