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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2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10.29., 2026.6.30.>

제2조

위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12.11.14., 2026.6.300.>
② (개정 '88.09.14, '90.10.29, 삭제 2002.01.10)

제3조

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개정 '88.09.14, '90.10.29, 2002.01.10)

제4조

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02.01.10)

제6조

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0.10.29)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90.10.29, 2012.11.14, 2021.8.13.)

제7조

손해배상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개정 '90.10.29)
② (개정 '90.10.29, 삭제 20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