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로 한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8.7.31.)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개정 2026.6.30.>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구청장은 제3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공공시설에는 임산부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통행이 편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ㆍ 위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