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2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2026.6.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30호(또는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5.25)

제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법 제55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을 따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56조 및 영 제46조에서 정한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ㆍ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령 제28조 및 영 제29조를 따른다. (개정 2016.5.25)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45조를 따른다. (개정 2016.5.25)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되며, 영 제45조제5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6.09.28, 2016.5.25)

제9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법 제5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0개정 2016.5.2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의 성립 등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가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신청 사건의 진행중에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가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와 참고인이 당해 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30., 2026.6.30.>

제15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