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이용자에게 구정주요시책 및 일반현황소개와 구정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구축된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이용자에게 구정주요시책 및 일반현황소개와 구정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구축된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과 국내.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행정정보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을 제공 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이라 함은(이하 “민원”이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5.4.8, 2021.8.13.) 가. 삭 제 (2015.4.8) 나. 삭 제 (2015.4.8) 다. 삭 제 (2015.4.8)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4.8)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5.4.8)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상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5.4.8)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개정 2015. 4. 8)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구정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6.5.25, 2026.6.30.>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 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시스템을 사업부서에서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4.8)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갱신 및 추가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담당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 담당부서 및 담당자 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 운영환경 및 기술적인 문제로 자료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5.4.8)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ㆍ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5.4.8)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참여행사 및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4.8) 1. 주요 구 정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2. 각종 문화예술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모집 홍보 3.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 투표 또는 각종 경연의 시행 4. 주민생산 콘텐츠 발굴 및 확산 5. 인터넷시스템 개설 기념 6. 그밖에 구정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거나 시상 ㆍ 경품 ㆍ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4.8)
① 구청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4.8)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8)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4.8)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