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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32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 "구민"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행정 전반에서 구민의 인권을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의 실천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시책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증진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천계획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모든 공무원 등
2. 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5.25, 2018.10.10., 2026.6.30.>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25)
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3. 제16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사항
4.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안 등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5.25)
② 위원은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며, 구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사회복지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6.30.>
2.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구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5.25)

제13조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1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

인권영향평가 권고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정책 등의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정책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표명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5)

제17조

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26.6.30.>

제18조

관계기관간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증진 사업 추진 및 인권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19조

포상 등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인권상을 비롯한 포상 등을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