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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2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6.6.30.>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3.6.4)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04)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회기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1.10.)

제4조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01.08, 2013.2.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장단 선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5., 2021.12.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