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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2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5., 2006.06.29., 2008.01.08., 2021.12.31., 2026.6.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9)

제4조

<삭제 '96.01.15>

제5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5.)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26.6.30.>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5.)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5.)
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6.4.4)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