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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30.>
2.“의정활동”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회의 직무수행에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출석 또는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4."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그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연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삭제 <2025. 4. 14.>
⑤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소속의원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활동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의장의 사전승인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5조

연구 및 지원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그 연구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식비
2. 회의비ㆍ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

① 의장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 및 신청서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연구단체의 제5조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심사위원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3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삭제 <2025. 4. 14.>
④ 심사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 및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 및 해지
2. 해당 적격여부
3. 연구주제의 적합여부
4. 연구활동비의 지원, 사전지원 및 증감여부
5. 활동 및 운영상황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때에는 해당 안건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제척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관리 및 지출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연구활동비를 별도의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경비의 지출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0조

용도 외의 사용금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환수에 3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속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그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용역심의위원회 기능

① 용역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용역과제신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용역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용역심의결과통지서를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용역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⑦ 용역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연구용역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5조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구활동비의 사용 잔액이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4.>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본조신설 2025. 4. 14.]

제17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