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7., 2026.6.3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6.6.30.>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
2. 의회의원 중 1명
3. 기획관리실장
4. 의무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명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