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24.)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 안을 회부 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의원 (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ㆍ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0.)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신설 2022.1.10.)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