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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3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 영 위 원 회 : 6인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 6인 이내
3. 경제복지위원회 : 6인 이내
4. 시민안전위원회 : 6인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삭제
3. 경제복지위원회
가. 경제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마. 삭제
4. 시민안전위원회
가.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원 구성이후 위원회의 신설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원 구성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0.08.2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상임위원장의 선거

① 상임위원장은 본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⑤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