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의 증인ㆍ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의 증인ㆍ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개정 2026.6.30.>
2.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 및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