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2.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2.1.10.)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0.)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