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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32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6.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04.13, '96.03 25)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개정 2026.6.30.>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2010.05.06)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개정 2026.6.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04.13)<개정 2026.6.30.>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6.6.30.>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6.03.25)

제5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04.13, '96.03.25)

제7조

날인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자에 인영이 가도록 날인한다.(개정 2010.05.06)

제7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05.06)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01.1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04.13, '96.03.25)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