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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ㆍ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3.)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개정 2021.8.13.)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재정지원

(신설 2021.8.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3.)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
2. 설치 권장 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다. (삭제 2021.8.13.)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개정 2021.8.13.)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장비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따른 관리

제8조

구민 등의 응급처치 교육

(개정 2021.8.13, 2024.4.15.)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3. 광산구 소속 공무원 및 통ㆍ반장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4.15.)
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