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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 또는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ㆍ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05.25)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05.25)
4. “지역생산품”이란 구에서 생산되는(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6.6.30.>
5.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 및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사업(개정 2013.12.19)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와 매장설치 및 소비촉진
5.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입점 대형유통기업 운영자 및 중ㆍ소상공인 관계자, 여성 및 소비자단체 대표, 구 의원, 담당 국장, 그 밖에 유통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등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의 채택과 협약사항의 추진
3.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업체ㆍ유공자 추천
5.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026.6.30.>

제7조

협약의 평등

이 조례에 따른 상생발전 협약 체결은 상호 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비밀의 유지

구청장 및 협의회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대형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상권보호와 유통산업상생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