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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26.6.30.>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9)
3. 그밖의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5.10.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6.3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소비자<개정 2026.6.30.>
2. 당연직 위원은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 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유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 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1조

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5.10.29)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 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요청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 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 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 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 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