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생산자”란 광산구에 거주하며 우리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ㆍ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우리밀의 종자개량, 재배기법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의 일부
2. 유기농 비료대의 일부
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광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6. 5. 25., 2026.6.30.>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
①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재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ㆍ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구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가공ㆍ유통단체 대표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19., 2024. 9. 30., 2025. 3.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2.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