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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시행하는 용역 업무에 대한 예산요구 전 사전심의와 사후평가 실시로 과다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용역결과를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계약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ㆍ기관에게 유상으로 역무를 제공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6.6.30.>
1. 구 시책ㆍ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이에 준하는 학술적 업무
2.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외에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종합 기술적 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역무를 제공받는 외주관리 등 업무

제3조

적용범위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기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조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그 밖에 상위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용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아닌 사람 2명<개정 2026.6.30.>
4. 구 소속 해당 업무 실ㆍ국장 등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관련 공무원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8.11.>

제6조

기능

심의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5.8.11.>
1. 과제 선정
2.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의
3. 계획, 기간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4. 유사 중복성
5. 그 밖에 평가 등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5.8.11.>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최 7일 전에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용역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다른 부서가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9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10조

실비 지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11., 2026.6.30.>

제11조

선정

구청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8.11.>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또는 자료
2. 구 중기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
3.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 강구
4. 시행상의 기대효과 및 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12조

심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중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예산안은 1개월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15일 전까지 그 편성 전에 의견서를 붙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해마다 상시 반복적 용역인 경우
2. 전액 국ㆍ시비 보조 용역인 경우
3. 법령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ㆍ기관에 대한 용역을 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사전 의회에 서면제출 후 심의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신설 2025.8.11.>

제13조

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에 대한 제12조의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9조의2제6호에 따른 서류로서 용역에 관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5.8.11.>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용역계약서에 따른 그 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진행상황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

①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성과납품이 제출되면 용역결과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경우 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의 선정에 있어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용역 결과물이 각종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방법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5.)
④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5.)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이전에 구의회(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5.)
⑥ 제11조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용역 중 제2조제1호에 의한 학술적 업무 용역의 경우에도 제2항, 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5.)

제18조

정보 공개

① 구청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용역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개정 2025.8.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