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구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교육ㆍ훈련
4.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에 관한 상담 및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5.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6.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8. 외국인주민의 국적취득 비용 지원
9.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출신국별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통장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명예통장은 외국인주민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을 공개모집 하고,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통장은 관내 1년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통장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명예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여론, 건의 및 상황보고
3. 긴급 복지대상 발굴 등 복지매니저 역할 수행
4. 구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5.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6. 구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 제출 등 그 밖에 구 행정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명예통장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ㆍ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0조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통ㆍ번역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명예통장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