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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광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0.6.10.)
② 외국인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1.“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제4조

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삭제 2016.5.25)

제5조

광산구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광산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서 작성 등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의 인권 증진 활동내용과 시책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합치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3조

국제협력 강화

구청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권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3.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공무원, 구의원, 인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외국인주민 등 외국인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국인주민을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2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2.11.14)

제1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8조

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30, 2013.12.19, 2020.6.10., 2026.6.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