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26.6.30.>
② 각 예술단체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구보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cm×4.5cm) 2매
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내ㆍ외 활동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형평가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산구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2. 반주자
3. 특별한 실적이 인정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각 예술단체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3. 예능평정 결과 2회 연속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5.12.31.>
④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에게 연 1회의 범위 안에서 예능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단원의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2.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각 예술단체는 자율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내부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각 예술단체는 주 1회 정기연습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ㆍ내외공연 등으로 예술감독이 정기연습 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단원의 자기계발 및 휴식 보장을 위해ㆍ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① 예술단체 단원에게는 [별표2]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