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고적단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
2.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창달
3. 지역 문화사절단 역할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4. 지역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①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과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일반단원 등을 포함한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각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하며, 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②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 예술단체에 관련된 모든 공연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단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예술단체의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2026.6.30.>
1. 예술단체의 주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간 활동 및 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단원의 해촉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신설 2025.12.31.>
4. 그 밖에 구청장, 단장 또는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을 포함 문화ㆍ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 실ㆍ과장, 담당관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예술단체 단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 활동 실적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전형방법과 단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자동해촉된다.
②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활동 할 수 없는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향악단과 국악고적단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를 위촉할 수 있다.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