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2)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2)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전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접종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 4조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개정 2012.2.22)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광산구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수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