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산동 체육시설"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주변지역”이라 함은 연산동 체육시설 경계로부터 1km 범위 이내에 위치한 광산구의 관할지역을 말한다.
3. "복지사업"이라 함은 도로, 농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과 마을회관, 공동출하장 등의 마을공동시설 조성사업, 장학기금사업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순수익금"이라 함은 연산동 체육시설 개장 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금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상환금, 장기수선충당금, 연산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을 제외한 광산구의 순수익금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연산동 체육시설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2조 제4호의 순수익금에서 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산동체육시설의 원활한 조성ㆍ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지사업의 지원은 구청장과 주민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연산동 체육시설 개장 후 순수익금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다음해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단, 지원기간 산정에 있어 주변지역 지원 개시이후 순수익금이 없는 회계연도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이 확정되면 해당 주변지역 주민에게 복지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지원받을 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접수기한은 부득이한 경우로 접수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모, 타당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체육시설과 관련있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2010.12.24, 2011.11.11, 2023.5.17.)
1. 각 국 국장(2010.12.24, 2011.11.11, 2013.7.22, 2014.8.14)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체육시설과 관련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 중 1인<개정 2026.6.30.>
3. 관련업무 부서장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3.5.17.)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3.5.17.)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성, 타당성, 지원액 등에 관한 적정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 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5.,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