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ㆍ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이ㆍ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6.5.25.)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하고「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여야한다.<개정 2016.5.25., 2026.6.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25., 2026.6.30.>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개정 2016.5.25.)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신설 2023.2.24.) 구청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2(지원방법 및 대상)(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여성 범죄예방 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 등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위원회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의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2.24., 2026.6.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24.)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2.24.)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개정 2023.2.24.)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4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신설 2023.2.24.)
①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ㆍ제보ㆍ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활동 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