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안전업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이하 "여성"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용역 또는 집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여성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여성생활 안전교실"이란 여성이 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상황별, 대상별 위기 체험을 통하여 그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방어를 위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 교육사업 전반을 말한다.
3.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란 독거, 장애 또는 경제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을 말한다.
여성생활 안전에 관한 구의 시책은 지역 주민의 책임감과 자발적 참여 유도로 일상에서 여성이 느끼는 폭력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며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여성생활 안전 환경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지역의 모범적 정책을 도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생활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생활 안전정책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3. 제14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육성
4. 여성안전업체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위원장의 직무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ㆍ여성 안전역 연대 조례」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한다.<개정 2016.5.25., 2026.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여성생활 안전 감수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2. 성희롱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 등 교육
3. 여성생활 안전교실 운영
4.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마을 만들기 상담 지원
5.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생활안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육성 및 관리
6. 여성안전업체 인증 및 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생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센터의 위탁운영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이 설립하는 경우
2. 지역 소상공인 또는 여성기업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가전제품ㆍ배관ㆍ전기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생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상품의 설치, 수리, 점검 등을 수반하는 가전제품 또는 보일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2. 택배업체
3. 시내버스 또는 택시 운송사업체
4. 그 밖에 여성생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이수하도록 하고, 여성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직원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여성안전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교육 및 그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생활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주거 및 사회생활 안전을 위하여 주거공간에 긴급비상벨 등을, 실외에 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활동
2. 여성이 밤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보나 차량으로 귀가를 도와주는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여성생활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안전업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