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26.6.30.>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신설 2022.2.11.)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5.2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단체 등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
7.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3. 기금 결산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9.>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5.20.)
1. 양성평등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ㆍ가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이상
5.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같은법 제53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성평등 교육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5.20, 2022.2.1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 구청장은 산하기관에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신설 2022.2.11.)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②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8.)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2.11.)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및 기금(양성평등 기금)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구청장은 성평등 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평등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등의 성평등 교육 활성화 3. 성평등 교육 지도사 및 성평등 교육 전문인력 활용 지원 4. 성평등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지원 5.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2.11.)
① 구청장은 전체 구민들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체 구민들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각급 사회단체 및 광산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구청장은 성평등 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성평등 교육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성평등 교육 전문기관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2023.2.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단체 등의 지원<개정 2025.11.19.>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세미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개정 2025.11.19.>
⑤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4.20.>
1. “성평등 정책협의체(젠더거버넌스)”란 성평등 정책의 기획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에 행정,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이란 지역의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ㆍ의회ㆍ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참여형 정책 협력 플랫폼이다.
3. “성평등 정책”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을 구정의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성평등정책협의체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신설 2026.4.20.>
광산구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수행하고 성평등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광산구 성평등정책협의체 포럼’ 을 둘 수 있다.<신설 2026.4.20.>
① 광산구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6.4.20.>
1. 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2.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에 대한 자문
3. 분야별 정책 실험 , 사업 제안 및 수행
4. 성평등 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5.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정책과의 연계 방안 검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4.20.>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경비
2. 정책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비
3. 교육ㆍ워크숍 및 포럼 개최 비용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기타 성평등정책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