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협약”이란 구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개정 2026.6.30.>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ㆍ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