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이 조성에 참여하고,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며,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4.,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05.25, 2023.2.24.)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신설 2023.2.24.)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타.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조성,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3.2.24.)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4.)
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2.24.)
7.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2.24.)
8.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2.24.)

제3조

적용범위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 한다. (개정 2023.2.24.)
②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2.24.)

제4조

관리ㆍ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및 검사 (개정 2023.2.24.)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개정 2023.2.24.)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개정 2023.2.24.)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개정 2023.2.24.)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안전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개정 2023.2.24.)
1. 흡연ㆍ음주ㆍ야영ㆍ취사ㆍ방뇨 (개정 2023.2.24.)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3.2.24.)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속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시설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

(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 고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광산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등 업무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0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이하 “민간 어린이 놀이터” 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1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2.24.)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확보

(신설 2023.2.24.)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4조

포상

(신설 2023.2.24.)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