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작물(축산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 등 보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직접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5. “피해농업인”이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면서 농작물피해 등을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경영활동”이란 농업인이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농작물피해 보상(이 장에서 “피해보상”이라 한다)은 구 소재 농지 등에서 그 피해가 직접 발생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한다.
② 피해보상은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가 아닌 실 경작 등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해당 연도에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법령 등에 따라 경작 등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① 피해농업인은 해당ㆍ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그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 등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5일 이내에 해당 피해농업인 및 관할 통장 등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ㆍ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① 농작물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농작물피해액(이 장에서 “피해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마다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그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이 장에서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농업인 1명마다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작물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피해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① 인명피해 보상(이 장에서 “피해보상”이라 한다)은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직접 입거나 사망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에 종사 중 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를 입은 비농업인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구에 주소를 갖지 않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
3.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① 피해농업인(유가족을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은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발생지역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해당 피해농업인 및 피해발생 지역 통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명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과 사망에 따른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피해농업인에 대하여는 각 호를 각각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까지
2. 사망 위로금 및 장제비용 : 500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피해농업인 또는 그 유족대표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농작물피해 등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농작물피해 등 보상 신고내용의 적합성
2. 피해보상금의 적정성
3. 해당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명농업과장ㆍ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1.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5. 3.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작물피해 등 보상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피해보상금 등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는 그 이후 발생한 어떠한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해당 환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