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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0331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ㆍ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안전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국내ㆍ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ㆍ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구청장, 안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30.>
2. 각 국 국장(안전업무 담당 국장 제외)
3. 광산경찰서장, 광산소방서장, 구 관할 교육장
4. 안전도시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ㆍ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인 경우 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구의 안전도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안전도시사업 추진업무 관련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의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ㆍ 판단하는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