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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아동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학대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
2. 신고ㆍ보호 및 치료의뢰
3. 해당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4.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사업

제5조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10.10., 2026.6.30.>
1. 기본방향과 정책추진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개정 2018.10.10.)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1. 필요한 정책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의무기관과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ㆍ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