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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종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ㆍ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그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개별적 보호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로서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대상 지역의 학교, 민간,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아동의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제6조

사업

센터는 아동돌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에서 권리보장과 안전보호 여건 조성
2.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ㆍ적응력 강화
3.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4.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의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등을 강화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체계적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이용대상

센터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우선한다.

제8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개정 2013.12.19)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실비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아동의 보호자에게 별표와 같이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실비를 면제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소재 법인ㆍ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6.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물품 등을 구청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통지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에 따른 자문
4. 설치 및 위탁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5.25)
1.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
2.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아동복지분야의 전문가
4.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6.3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아닌 사람<개정 2026.6.30.>
7. 그 밖에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 주사가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6.30.>

제21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6.6.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