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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1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26.6.30.>

제2조

구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마다 점포, 장옥, 노점을 구분하기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9. 2. 10., 2001. 1. 10., 2018. 7. 31.>
1. 점포, 장옥, 노점의 구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1. 10.>
2. 고유번호는 "도표1" 내지 "도표3"과 같다.

제3조

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시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2.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허가시
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ㆍ신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시장 사용자 선정 ㆍ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점포ㆍ장옥)추첨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삭제 <2001. 1.10.>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별지 제10-1호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25. 5. 23.>

제5조

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필요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시장의 명칭, 점포별, 장옥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8.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
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점포ㆍ장옥 추첨

① 시장사용 신청자중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② 점포별ㆍ장옥별로 판매할 품목은 제한없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포별ㆍ장옥별 판매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7조

사용허가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구청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사용 갱신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1조, 제22조,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할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시장사용자 유의사항

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 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등을 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점포 상인과 협의후 시설 사용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시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시장 휴업기간은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3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ㆍ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이내에, 보증금은 시장공개모집 신청 또는 시장허가와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없이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상속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ㆍ폐업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장의 개시일등

① 송정ㆍ비아시장 사용자는 정기 개시일에 개장하여야 하며 우산ㆍ월곡시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
2. 신정(2일간)
3. 설날(3일간)
4. 추석(3일간)
② 시장의 개장 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6:00~21: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07:00~20: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업무위탁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 질서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물의 유지관리(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제17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시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점포별, 장옥별로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허가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장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