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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31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설한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2.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상설시장내의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옥”이라 함은 정기시장내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건립된 개개의 건축물을 말한다.
5. “노점”이라 함은 시장 및 시장부지 내의 도로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 노점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창고”란 해당 점포ㆍ장옥에서 실제 영업을 등을 하지 않고 물건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단, 동일 시장 내 동일 사용허가자가 계약한 점포ㆍ장옥 전체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물품보관 및 사전작업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5. 23.>

제3조

시장의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장분류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갑류, 을류, 병류로 구분한다.

제5조

시장 상인회

① 시장 공동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자체경비, 자율적인 질서유지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③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
④ 구청장은 상인 회원들에게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사용 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2. 점포, 장옥, 노점의 등급 및 면적
3. 판매상품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5. 삭제 <2020. 12. 31.>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방서, 설계도서
7. 화재보험가입 확인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5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조례 제6조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시장사용 신청자격

시장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은 사용허가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개정 2026.6.30.>
2. “정기시장”은 사용허가 공고일 현재 광주ㆍ전남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

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기준 미달 신청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23.>
② 시장사용자 선정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판매품목 중 음식점으로 지정된 점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점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③ 제6조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10 범위 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 선정 할 수 있고, 별도 우선 순위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선정 및 점포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9조

시장사용권의 이전금지

①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허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의 변경

시장시설물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 등 시설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시장사용 허가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허가없이 1개월이상 휴업한 때
3. 사용료 납부를 소홀히 한 때
4.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 한 때
5. 허가의 목적에 위반하여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
7.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8.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9. 사용자 외 타인이 영업할 때 <개정 2025. 5. 23.>
10.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사용을 제한하고자 한 때

제12조

삭제

삭제.

제13조

사용료

① 정기시장사용자는 “별표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설시장 사용자의 연간사용요율은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부지 평정가액의 1000분의 50과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 의뢰하여 평가한 건물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합산하여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기준의 산출방식에 따른 사용료가 주변상가의 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평가 되었을 시는 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시장사용료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일시사용

① 구청장은 시장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사용 및 수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사용 및 수시사용의 경우, 사용을 중지한 자는 구청장과 일시사용자 또는 수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①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연액으로 계산하여 다음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징수하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선납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시장을 일시 또는 수시 사용하는 자에게는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7조

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제11조 및 사용자가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사용료 등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면적 및 금액산출

① 상설시장 사용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소수점 1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산출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19조

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유료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은 시장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시장사용자별 부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식품위생

시장점포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위생관리

구청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점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취사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소방시설

구청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취급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방화책임을 지며 시장 안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 물질류는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판매금지 규정된 것과 소방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26조

개시일, 휴업일 및 개폐시각

시장의 개시일, 휴업일 및 개폐시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휴시 및 개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① 사용자는 1월 이상 시장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그 사용을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9조

관리원

① 구청장은 시장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30조

관리원의 임무

① 시장관리원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에 임한다.
② 시장관리원은 시장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31조

관리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32조

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제33조

점포의 배열

구청장은 시장 질서유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 재배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34조

노점설치

구청장은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판매제한

구청장은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 허가 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

제36조

원상회복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시설을 원상회복하여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 시킬 수 있다.

제37조

야간경비

구청장은 시설의 보호와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상인회로 하여금 야간경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파손된 시설을 스스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파손된 시설의 복구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직접 복구한 후 파손자에게 그 비용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9조

삭제

삭제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