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광산구 관내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9)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6. 임원 및 직원
7. 조직 및 정원
8. 이사회
9. 재무회계
10. 공고
11. 정관의 변경
12.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그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2.1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0.10.)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그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부가 설치될 경우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정원 및 경영상태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구의 공단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은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 외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의 임기는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임기로 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임원 및 직원이나 해당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2. 광산CC 운영
3. 유개승강장 관리
4. 종목별 동네 체육시설 관리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6.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6.6.3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시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대행계약에 의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 또는 시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가 명백히 파악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개정 2019.12.26.)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제19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 즉시 구금고로 납입해야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 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해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조직, 인력진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