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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1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법인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광산구 관내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9)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6. 임원 및 직원
7. 조직 및 정원
8. 이사회
9. 재무회계
10. 공고
11. 정관의 변경
12.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그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2.1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0.10.)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그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부가 설치될 경우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정원 및 경영상태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구의 공단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임ㆍ직원의 겸업금지

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은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 외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의 임기는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임기로 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등

임원 및 직원이나 해당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2. 광산CC 운영
3. 유개승강장 관리
4. 종목별 동네 체육시설 관리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6.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6.6.3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시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대행계약에 의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 또는 시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가 명백히 파악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개정 2019.12.26.)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입 및 정산

① 제19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 즉시 구금고로 납입해야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 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해야 한다.

제25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중장기계획수립

구청장은 공단의 조직, 인력진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