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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31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제증명발급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인증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인증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월 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