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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 보호 및 그 임대사업 활성화 등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6.30.>
3. “농업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마다 2기종에 한하여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생의 의무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교육비의 반환

① 구청장은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면허증 교부

① 교육 이수 후 제2조제2호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수료증을 지참하고, 구 소관부서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은「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