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소하천구역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6.6.30.>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소하천구역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6.6.30.>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개정 2020.6.10.)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시,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와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